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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1.12 2017나10952
봉안증서금
주문

1.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 및 확장한 본소 청구와 피고가 감축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5면 5행부터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2013. 9. 12. 피고로부터 26,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차용하면서 2013. 9. 30.까지 선이자와 비용을 포함하여 33,000,000원을 변제하되 피고는 F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될 이 사건 납골당 내 납골함 분양대금에서 이를 인출하여 가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와 위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납골당 내 별지 목록 기재 납골함 26기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 사건 봉안증서를 인도하되 원고가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이 사건 봉안증서를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 제5면 11행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원고는 2013. 10. 31.과 2013. 11. 10.에 피고와 2013. 11. 22.까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3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제7면 1,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합의 및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대여 이후에 최종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2. 30.까지 3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금원대여계약’이라 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9. 12.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봉안증서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아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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