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C’라 한다)은 1999. 12. 21. 납골당 운영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3. 12. 2. 해산된 법인으로,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이었다
(갑 제1호증의 2). (2) 피고 회사는 2003. 9. 25. 납골당 관리 및 납골기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본점 소재지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 E’에서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2). 나.
납골봉안증서 인수 확인서의 작성 (1) 소외 C는 2001. 11. 29.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납골당 설립에 투자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730,000,000원에 대하여 납골함(지상 1층 1,900기, 지하 1층 1,000기 합계 2,900기)을 대물로 변제하여 차후 원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납골봉안증서 인수 확인서’를 작성하고, 봉안증서와 번호표 목록을 교부하였다
(갑 제2호증). (2) 소외 C는 2004. 5. 10. 원고와 사이에 (1)항 기재와 같이 양도한 납골당의 구성을 ‘지상 1층(F) 1,000기, 지하 1층(G) 1,900기 합계 2,900기’로 변경하는 등 배치도와 번호표의 세부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원고와 소외 C 사이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갑 제3호증).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로부터 납골함 2,900기를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소외 C가 운영하던 납골당은 ‘H’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 피고 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 소유의 납골함 대부분을 판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납골함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 납골함에 대한 봉안증서를 인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