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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노7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 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T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해 금액이 합계 약 1억 5,300만 원에 이르는데도 T( 피해 금액 400만 원) 외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되거나 합의되지는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의 형이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 있는 점 [8 월 ~ 4년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동 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 신청인 C는 원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후 항소심에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배상 신청인 C의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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