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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333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0. 7. 40,000,000원, 2011. 3. 11. 20,000,000원, 2011. 6. 1. 10,000,000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고, 피고는 그 중 3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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