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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293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3. 5. 10,000,000원, 2015. 5. 18. 10,000,000원, 2016. 9. 20.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2. 13. 대여원금 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잔액 35,000,000원(= 40,000,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다음날임이 분명한 2020. 5.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대여원금 잔액은 15,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지급금은 이 사건 대여금이 아닌 별도의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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