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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5가합54132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8,636,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2012. 1. 10. 피고 주식회사 A에 10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중 3억 원은 2012. 10. 31.까지, 나머지 7억 원은 2013. 5. 31.까지 각 변제하고 위 기일 내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변제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B, C, D는 피고 주식회사 A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A는 2014. 5. 27., 2014. 6. 30., 2014. 7. 31., 2014. 8. 31. 원고에게 각 1억 원씩 합계 4억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변제충당 내역 기재와 같이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순차로 충당되고 남은 차용원금 868,636,936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4.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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