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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7 2015가합102037
직권면직처분 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는 C대학교(이하 C대학교의 기관이나 학과, 내부 규정 등을 표기함에 있어서 C대학교의 기재 없이 해당 기관이나 학과, 내부규정 등의 명칭만을 기재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7. 8. 25. C대학교 조형예술학부의 조소전공(이후 ‘다중매체미술학과’로 변경되었다) 전임강사로 채용된 이후로 재임용, 승진임용 등을 거쳐 2005. 4. 1. 부교수에 임명된 자이다.

다중매체미술학과의 폐과 과정 피고(이하 총장을 비롯한 C대학교의 기관들의 행위를 편의상 ‘피고’의 행위로 칭한다)는 2005. 6. 1. 2005학년도 제1차 교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입생 모집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의 자생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2006학년도 모집단위 조정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위 조정안에 따라 다중매체미술학과(당시 정원 35명)는 시각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당시 정원 45명)와 함께 조형예술학부(정원 50명)로 통ㆍ폐합되었다.

피고는 2007학년도 조형예술학부 입학정원을 50명에서 35명(다중매체미술전공 12명, 시각디자인전공 23명)으로 감축하였고, 2007. 11. 1. 개최된 2007학년도 제6차 교무위원회에서 2008학년도부터 조형예술학부의 입학정원을 총 30명으로 감축하되, 다중매체미술전공 0명, 시각디자인전공 30명으로 조정하는 입학정원 조정안을 참석위원 11명 전원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2011. 4. 1.을 기준으로 C대학교 조형예술학부의 다중매체미술전공 재적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다중매체미술학과 폐과에 따른 원고의 학과전환 신청 등 원고는 2008. 3.경 피고에게 관광학과, 사범교육계열학과로의 전환배치를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9. 3. 14.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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