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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510770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남구 C아파트 단지 및 주택ㆍ상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20. 3.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광주광역시 남구 고시 D로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인 E로부터 임대보증금 20,000,000원과 시설권리금 8,000,000원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이는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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