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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2368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인천 부평구 C 일대 약 75,338㎡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

나. 원고는 2019. 4. 10.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2019. 11. 11. 피고를 위하여 64,555,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3호증, 제4호증의 9,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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