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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2135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C 일대 토지 219,406㎡(‘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2.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2. 5. 설립등기를 마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6. 7. 12.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7. 13.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빌라’)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갑 제9호증의 8,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2016. 7. 13.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전비 보상을 하지 않아 이 사건 빌라를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는 같은 법 제4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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