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207454
퇴직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842,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부터 2014. 2. 15...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9,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다음부터 ‘C회사’라고만 한다)와 2001. 12. 12. ‘위수탁관리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3호증, 을 제3호증) 작성을 통하여 원고는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운송사업자 C회사에 1998년식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적재정량 1,000kg)를 출자하고 C회사는 원고가 출자한 화물자동차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E)한 뒤 위 화물자동차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를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 네모 칸 기재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3조(위수탁관리기간) 본 계약의 위수탁 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원고와 C회사가 합의하여 위수탁 관리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위수탁관리비) (1) 원고는 매월 관리비 ( )원을 운영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C회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차량의관리) (1) 원고는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원고 자신이 부담하고 운행상 필요한 운전자 및 기타 작업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C회사에게 즉시 제출하고 근로관리법상 임금지급 등 노동관계법을 원고가 직접 준수해야 하며 변동 시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종업원의 관리 및 임금) (1)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