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9. 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1. 5. 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르노 캐피탈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면, B은 이를 속칭 대포 차로 처분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5. 26. 경 위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과 “2011 년 식 SM5 승용 차 1대를 19,400,000원에 구매하려고 하는데, 19,400,000원을 대출해 주면 2011. 6. 25. 경부터 72개월 간 매월 분할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할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의 명의로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9,400,000원을 대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고소 보충 진술서
1. 할 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오토론 견적서, 자동차등록 원부, 상환대비 입금 현황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수사보고( 확정 일자 등 확인), 피고인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