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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4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를 구매할 의사가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중고차 구입자금을 대출 받더라도 대출원리 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로부터 “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출 받아 나눠 갖자”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위 성명 불상자는 차량 딜러 일명 ‘C’ 과 허위로 중고차 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것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경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목적 ‘SM7 승용 차 구매’, 대출 원금 ‘1,200 만 원’, 금리 ‘ 연 19.9%’, 기간 ‘36 개월’, 매회 납입금 ‘445,351 원’ 이라고 기재한 ‘ 중고차론 신청서 ’를 작성한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성명 불상자는 그 무렵 대출 모집인 D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D로부터 2013. 8. 7. 경 C이 사용하는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대출금 선입 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고, D는 2013. 8. 8. 경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신청서 기재 내용과 같이 대출원리 금을 상환할 것으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차론 신청서

1. 입금 내역서 사본, 각 신용정보

1.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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