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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4 2020노862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은행 창구에서 현금 인출을 하면서 집을 구하 느데

보증금이 필요해서 출금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보이스 피 싱 예방 문진 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으며,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다름을 알고 있었고, 소위 위와 같은 작업대출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며, 이와 같은 보이스 피 싱 수법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돕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인식, 용인하면서 이 사건 사기 방조범 행에 나아갔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과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거나 보이스 피 싱 예방 문진 표를 진실하게 기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 나 정범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이 2019. 11. 22. 경 충주시 소재 H 본점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E이 입금한 900만 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보이스 피 싱 예방 문진 표를 작성할 당시 ‘ 저금리 정부지원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의 답변에 ‘ 아니오’ 부분에 체크하였고, ② 피고인은 인출목적을 묻는 은행 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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