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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433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20. 1. 13. 14: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받고 싶어 연락을 한 피해자 B에게, 사실 C 직원도 아니고 피해 자로부터 기존 카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기존 C 대출을 상환하면 6,0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을 상환하면 된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3 경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 (E) 로 10,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0. 경 위와 같이 대출을 빙자 하여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이 입금되는 계좌로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입ㆍ출금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인적 사항 불상의 F의 제안에 따라 대출을 기대하는 마음에 위 D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2020. 1. 13. 15:55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D 은행 H 금융센터 점 창구에서, 피해자의 피해 금이 위 계좌로 입금되자 위 1,027만 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 보이스 피 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서류 ’에 ‘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 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 라는 질문에 ‘ 아니오 ’라고 체크하고, ‘ 위의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 피 싱) 가 의심되니 은행 직원에게 현금 인출 목적을 명확히 알리거나 즉시 112에 신고 하세요’ 라는 안내 글을 읽었음에도 그대로 위 1,027만 원 인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 D 은행 계좌를 피해 금 입금 계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F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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