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의 적법 여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폭행 및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 1 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한다는 취지가 명시된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일 응 제 1 심판결 전부에 미친다.
그러나 공소 기각의 재판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6793 판결 참조). 따라서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그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부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피해자 J( 당시 출동하여 상해를 입은 경찰관으로서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과 충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할 의사로 오토바이를 충돌시킨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 방해에 관한 인식이나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
이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제지하려는 행위로 인하여 유발된 사고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3.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