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노2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원심에서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