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5.16 2014노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여러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원심에서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