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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2 2012노284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이 인정되나,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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