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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1 2013노26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09년 이후 동종범죄로 5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범행의 횟수가 16회에 이르고 절취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며 절취과정에서 차량을 손괴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변제도 하지 아니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에 해당하는 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원심에서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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