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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75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5. 22. 또는 같은 달 23.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의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대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2019. 5. 24. 22:00경 용인시 기흥구 E에서, 피고인 A이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26. 01:0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소변음모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B 소변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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