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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구합333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능직 8급 군무원으로서 국군 777사령부에 소속되어 부대 내 B에서 C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3.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징계사유

1. 원고는 D 그랜져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4. 1. 21.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E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하 2층 주차장으로 가는 통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통로로 폭이 좁고 왼쪽으로 급회전하는 구조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입하여야 하고 한번에 진입하지 못하여 후진을 하는 경우 후방을 잘 살펴 뒤에 따라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과정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뒤에 따라오는 차량을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뒤따라오던 피해자 F(여, 45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승용차의 뒷범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운전석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2. 원고는 2014. 1. 21. 22:50경 위 E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F의 연락을 받고 내려온 피해자 H(남, 47세)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 도망가려고 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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