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피해자 C(여, 53세)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4. 4. 이혼신고를 하여 2014. 5. 6. 당시 숙려기간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6. 04:00경 대전 동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화장실에 있던 거울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거울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시가는 불상인 것으로 보인다.
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거울이 피고인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적인 부부로 위 거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로 판단되므로 이를 손괴할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함)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손괴된 거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상해 등 폭력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