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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20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8. 22: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호프주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에 피해자 D와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D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좌측 상완부 및 견갑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할 때 같은 장소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의 오른쪽 발등을 밟아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얼굴을 비틀고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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