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08. 12.경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C로부터 그녀의 딸 대학 입학 관련 교제비가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내 B의 공장 운영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신대학교 총장을 잘 알고 있는데, 교제비로 500만 원을 주면, 당신의 딸을 대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시켜주고, 4년 전액 장학생으로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졸업과 동시에 사회복지재단에 취업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을 대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시켜주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제비조로 돈을 받아 B의 사업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이 사용하는 E의 농협 계좌로 2008. 12. 18. 100만 원, 같은 달 19일 4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내역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