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2.27 2018가단119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2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국내 프로축구 1호 선수였고, 2009.경부터 2013. 1.경까지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경 강원 홍천군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원고에게 “축구계의 인맥을 이용하여 아들 D를 E대학교에 축구 장학생으로 입학시켜 줄 수 있다. D를 E대학교에 입학시킨 뒤 2학년 때부터 3년간 장학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D를 E대학교에 축구 장학생으로 입학시켜 주거나 입학 후 2학년 때부터 장학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E대학교 축구장학생 입학 경비 명목으로 2012. 8. 14.경 20,000,000원, 2012. 8. 27.경 9,900,000원 및 2012. 9. 6.경 1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또한 피고는 2014. 11. 26.경부터 2015. 7. 15.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아들 D를 C 1부 리그에서 뛸 수 있게 C 프로축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D가 2015. 1. 15.경 C로 출국한 이후에는 “D가 C 1부 리그 팀으로 들어가기 위해 입단테스트를 받아야 하니 돈을 달라.” 또는 “C 축구단 관계자를 만나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프로축구 중개인 자격이 없고 D를 C 프로축구단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C 프로축구단 입단 경비 명목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5,227,000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의 항공료를 대신 결제하도록 하였다. 라.

위와 같은 행위를 포함하여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의 사기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해자 중 원고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피해액 합계 55,227,000원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