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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8 2019고단43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35』 피고인은 2018. 11.경 필리핀 가족을 만나러갈 비용이 필요하여, B, C 등에서 ‘고액알바’를 검색하여 카카오톡으로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 카카오톡 아이디 ‘D’, 위챗 아이디 ‘E’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오면 수거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현금의 출처에 대하여 ‘비트코인 거래 관련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들었으나, 이후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서류를 사진파일로 받아 스스로 이를 출력하여 현금수거에 사용하기로 마음먹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수거하여 범행을 완성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2. 11. 10:57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G 일당을 검거하였는데, H 사기에 당신 명의 통장이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검수 후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2개의 계좌 I은행 J / K은행 L에서 총 421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12. 11. 13:47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165 ‘광흥창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계좌에서 출금한 돈을 소지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이거나 관련자임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421만 원을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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