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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7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6...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면 피해자로부터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속칭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성명불상자와 아래와 같은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27. 11:1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후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계좌추적을 통해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27. 15:37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85에 있는 상수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13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9.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199,94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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