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0 2015가단10307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4,986,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2. 6. 피고 B에게 변제기 서울 은평구 D 지상 건물의 완공 시까지, 이자 월 3%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위 건물에 관하여 2014. 7. 8. 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3. 12. 6.경 피고 B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위 30,000,000원이 2013. 12. 6.까지의 이자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7.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대여의 약정이율인 월 3%는 당시 시행되던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30%를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이므로, 2013. 12. 6. 지급된 30,000,000원 중 24,986,301원{=100,000,000원×30%×(304÷365)년,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만 그날까지의 이자에 충당되었고, 나머지 5,013,699원은 원본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 원금 94,986,301원(=100,000,000원-5,013,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여 당시 시행되던 이자제한법의 제한범위 내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사실 및 피고 C이 같은 날 원고에게 액면 1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 C은 서울 은평구 D의 6/10 지분권자로서 같은 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