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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0 2017나21379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망 C(2016. 2. 5.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0. 5. 14.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 망인의 상속인들(처 D와 자녀들인 E, F, 원고, G, H)이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1) 피고는 망인에게 2011. 8.경부터 2014. 8.경까지 8차례에 걸쳐 합계 31,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2016. 2. 17. 망인의 장남 E에게 15,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2. 17. E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인 15,000,000원을 변제(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연 5%의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변제금이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이율을 연 5%로 정한 이자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제금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가 아닌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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