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23 2016고정4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에 있는 풀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동리에 있는 덕영내과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