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13:20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백야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정암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