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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7.15 2013가단16926 (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남편이고 피고는 C의 남동생이다.

나. C은 2006. 12. 8. 뇌출혈로 쓰러진 후 2010. 8. 7. 사망하였는데 C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원고가 단독상속하였다.

다. C은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3가단25457호로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에 기하여, D이 엘지전자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6타채402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엘지전자 주식회사는 압류경합을 이유로, D에게 지급할 급여 30,579,657원을 공탁하였고, 그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E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2007. 6. 19. C에게 13,229,245원이 배당되었다. 라.

피고는 2007. 7. 20.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배당금과 그 이자 합계 13,277,086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6호증, 을 2호증의 6,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이 뇌출혈로 쓰러져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고 C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C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배당금을 소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9호증, 을 1, 3호증, 2호증의 3 내지 6, 9 내지 13, 1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7. 7. 20.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하여 같은 날 C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였고, 2007. 8. 21. 위 농협계좌를 포함한 C의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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