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남편이고 피고는 C의 남동생이다.
나. C은 2006. 12. 8. 뇌출혈로 쓰러진 후 2010. 8. 7. 사망하였는데 C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원고가 단독상속하였다.
다. C은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3가단25457호로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에 기하여, D이 엘지전자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6타채402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엘지전자 주식회사는 압류경합을 이유로, D에게 지급할 급여 30,579,657원을 공탁하였고, 그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E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2007. 6. 19. C에게 13,229,245원이 배당되었다. 라.
피고는 2007. 7. 20.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배당금과 그 이자 합계 13,277,086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6호증, 을 2호증의 6,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이 뇌출혈로 쓰러져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고 C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C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배당금을 소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9호증, 을 1, 3호증, 2호증의 3 내지 6, 9 내지 13, 1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7. 7. 20.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하여 같은 날 C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였고, 2007. 8. 21. 위 농협계좌를 포함한 C의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