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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가합509939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8. 10.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8. 10.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전세금 1억 5,000만 원, 존속기간 2009. 8. 9.부터 2009. 8. 9.까지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B에게 위 전세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전세금반환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2009. 10.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2010. 12. 28.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153,784,10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의 법무팀장이던 D은 2010. 12. 28.경 원고를 대리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담당공무원에게 법원보관금 출급청구를 하여 원고에 대한 위 배당금 중 채권가압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44,845,069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D은 위 출급청구 당시 위조한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였고, 위 위임장의 위조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으므로 담당공무원은 D이 원고의 진정한 대리인인지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D에게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① 원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이 사건 배당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또는 ② 무권대리인인 D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지급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4,845,0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 6, 7호증, 을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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