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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6노4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2015. 10. 27.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구간이 20m 정도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만 68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생계를 위하여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면허가 취소되어 범행을 반복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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