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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3 2018고정1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29. 10:00 경 서울 은평구 B 지하철 3호 선 C 역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인 시가 3,800원 상당의 바나나 1 송이를 등산복 상의 안에 숨겨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9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편의 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7. 9. 30. 10:40 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지하철 3호 선 C 역 승차권 발매기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피고인의 모친인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경로 우대 무임 승차권을 발급 받아 지하철에 승차함으로써 1,250원 상당의 지하철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설비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8조의 2( 편의 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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