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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노4225
편의시설부정이용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무임승차를 한 사실이 없고,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현장사진, 지하철 이용 현황, 지하철 무임 통과 영상 파일 등은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선택적 공소사실 추가에 따른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편의 시설부정이용의 점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범위가 추가 되었으며, 추가된 선택적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과 함께 모두 무죄로 인정되는 만큼,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 추가된 선택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11:30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양천구 청 역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료 자동설비인 카드 판독기에 미리 소지한 경로카드를 인식시키고 개찰구를 통과하여 지하철에 승차함으로써 지하철 이용요금을 면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I)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5. 4.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지하철을 이용하고 합계 6,900원 상당의 지하철 이용요금을 면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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