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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22 2016가단2672
구조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96.8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하남시 C 대7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사단법인 한국민족문화사업회의 소유였는데, D이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2. 11. 27.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되었고, 원고가 2016. 1. 1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A은 사단법인 한국민족문화사업회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770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0. 28. 피고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합9호로 출입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19. ‘원고가 피고들을 위하여 20,000,000원을 현금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라.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위 각 부동산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고 B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합33호로 가처분 이의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6. 10.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 A은 2012. 12. 15. 이 사건 건물 외부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였다가 이를 철거하였고, 현재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1층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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