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 23.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앤알캐피탈(주)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대부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액 란에 ‘삼천만원’, 대부금액 란에 ‘3,000만원’ 채무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건네주면서 마치 자신이 위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앤알캐피탈(주) 대부업체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서울남부지법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는 점, 대출 이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당한 이자와 일부 원금을 지급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1995년 이후 2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이 살아온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