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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24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 23.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앤알캐피탈(주)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대부거래계약서의 대출한도액 란에 ‘삼천만원’, 대부금액 란에 ‘3,000만원’ 채무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건네주면서 마치 자신이 위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앤알캐피탈(주) 대부업체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서울남부지법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는 점, 대출 이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당한 이자와 일부 원금을 지급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1995년 이후 2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이 살아온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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