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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16 2013고단270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주식회사는 일본인 D가 출자하여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이다.

E는 위 D 몰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건네받아 인천 지역에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가 실행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위 D에게 각종 대부서류를 보내주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자 위 D에게 보내 줄 대부거래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피고인과 E는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E는 2011. 1. 14.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란, 주민등록번호란, 주소란에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은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도장을 찍고,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대부거래계약서의 대부금액란에 “오백만원”, 연이율란에 “30%”라고 적음으로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부거래계약서 108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2011. 1. 14.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보내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부거래계약서 4장을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각각 보내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국내에 머물면서 대부행위를 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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