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2인)
피고,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2015. 12. 23.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제이피모간 증권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제1목록 기재 각 법인세 원천징수세액(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소송불복 금액’란 기재 금액 부분,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도이치은행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제2목록 기재 각 법인세 원천징수세액(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소송불복 금액’란 기재 금액 부분,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원고 한국예탁결제원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제3목록 기재 각 법인세 원천징수세액(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소송불복 금액’란 기재 금액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① 원고 제이피모간증권회사, 원고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제4목록 기재 법인세분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② 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제5목록 기재 각 법인세분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행정소송 금액’란 기재 금액 부분, ③ 원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제6목록 기재 법인세분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행정소송 금액’란 기재 금액 부분,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제6목록 기재 법인세분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행정소송 금액’란 기재 금액 부분, ② 2011. 11. 10. 원고 도이치은행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제7목록 기재 법인세분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원고 한국예탁결제원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제8목록 기재 각 법인세분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행정소송 금액’란 기재 금액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항에서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2쪽 제7 내지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또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은 이 사건 SICAV 중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의 98% 이상을 수취한 SICAV 또는 SICAF에 대하여 “해당 SICAV 또는 SICAF는 한·룩 조세조약상 룩셈부르크 거주자에 해당하고, 현행법령상으로는 ‘1929년 법’ 및 ‘1938년 대공령’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하였다.』
○ 제13쪽 아래에서 제4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71 내지 78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 제14쪽 제14행의 “수유자”를 “소유자”로 고친다.
○ 제19쪽 제16행의 ‘룩셈부르크’부터 같은 쪽 제17행의 ‘발급한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은 이 사건 SICAV 중 대부분에 대하여 “해당 SICAV 또는 SICAF는 한·룩 조세조약상 룩셈부르크 거주자이다”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한 점(한편, 피고들은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의 거주자증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SICAV 또는 SICAF의 경우에는 그 거주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조세조약상 거주자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과세당국의 거주자증명서가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동일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된 나머지 SICAV 또는 SICAF 대부분에 대한 거주자증명서가 제출된 점, 이 사건 처분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급된 배당 및 이자에 대한 것이어서 일부 SICAV 또는 SICAF는 이미 청산되어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주자증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SICAV 또는 SICAF에 대해서도 거주자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와 동일하게 봄이 타당하다)』
○ 제20쪽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 판결 은 독일법상 법인격이 없는 유한 합자회사로서 그 단체의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관하여 단체가 아니라 그 구성원이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이른바 ‘투과과세 단체’에 관한 내용이어서, 이 사건 SICAV와 같이 룩셈부르크 세법상 법인격을 갖춘 과세주체로 취급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를 면제하는 경우와는 사안 및 쟁점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아가 피고들은 이 사건 SICAV가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각각의 SICAV 또는 SICAF에 대한 룩셈부르크 과세당국의 거주자증명서가 제출되어야만 그 거주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주자의 판정은 해당 국가에 포괄적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어서 거주자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과세당국의 거주자증명서가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추가판단
가.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주장
법인세분지방소득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 중 각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중 각 법인세분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법인세분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시·군 내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어서 법인세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분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분 법인세 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당해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별도로 그 위법을 이유로 특별징수분 법인세분지방소득세를 다툴 수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중 각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당해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각 법인세분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는 그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각 법인세분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