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2.26 2014노31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 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ㆍ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공부방에 다니던 고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그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이사 및 전학을 하였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5년 ~ 8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ㆍ고지 부당 주장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