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상담원을 통한 대출 범행의 구조】 피고인은 C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우선, 본건과 같은 전화상담원들을 통한 대출의 경우 ‘1차 사무실’, ‘2차 사무실’로 그 역할이 나뉘는 바, 그 중 ‘1차 사무실’은 해킹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공서 내지 국내 유수의 기업 또는 제1, 2, 3금융권에서 누설된 개인정보를 구입한 뒤 그 개인정보에서 전화번호만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 사무실에 고용된 전화상담원들은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화 된 전화번호를 ‘오토콜’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화번호 명의자와 통화를 시도하고, 통화가 이루어진 대상자를 상대로 자신들이 정상적으로 시중에서 영업하고 있는 대부중개업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받을 것을 유도하며, 그 대상자가 대출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인적사항, 연락처, 대출희망금액 등을 확인하여 일정한 자료를 생성한 뒤(소위 ‘고객DB’), 이를 일정한 대가(한 건당 1만원 상당)를 받고 2차 사무실로 넘겨준다.
한편, ‘2차 사무실’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1차 사무실’로부터 위와 같은 자료를 받아 전화상담원들을 통해 대출 희망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① 그 고객들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융회사를 소개해 주고 고객들로 하여금 그 회사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도록 한 뒤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소위 ‘2차 유수 사무실’)으로 운영되거나, ② 그 고객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대부업체의 업무대행자 등에게 제공한 뒤 대출이 성사되면 그 업무대행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 소위 '2차 무수 사무실'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관할 관청에 등록되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