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D생)이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통해 중학생들을 동원하여 군고구마 장사를 시키고 수익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요
가. 피고인은 2012. 11. 1. 23: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군고구마통 1개당 5만 원을 제외한 수익금과 오토바이(125cc GSR) 1대를 수고비로 주겠다는 명목으로 군고구마 장사를 할 수 있는 후배들을 모으라고 지시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8.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G중학교 후배 H, I, J, K, L, M에게 군고구마 장사를 시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 02:00경 서울 노원구 N 오피스텔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군고구마 판매 수익금을 적게 가져왔다는 이유로 “삥땅친 거 아냐 왜 이렇게 돈이 안 나오냐 ”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애들도 잘 안 나오고 하기 싫어해서 힘들다. 계속해보겠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더는 군고구마 장사를 못할 것 같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벌, 미친 거 아냐, 좆같은 새끼야, 네가 처음에 하겠다고 해놓고 인제 와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게 할 말이냐. 씨벌새끼야.”라고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대, 이마를 5대, 목 부위를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위 H 등 6명에게 계속 군고구마 장사를 시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