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 만 원을, 2013. 12.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5. 00:39 경 부천시 중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천시 소 향로 2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0.083%),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