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7. 01:01 경 부천시 중동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 향로 2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