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7. 15: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지명 수배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일산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가 자신의 형 G을 체포하려 하자 그 앞을 가로막고 어깨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이후 위 F이 G을 쫓아가 수갑을 채우려 하자 손으로 위 F의 팔과 몸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지명 수배자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2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형에 대한 경찰관들의 체포를 막기 위한 범행으로 상당한 유형력이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위 체포가 이루어져 방해의 결과가 컸다고
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