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01: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2 층 DPC 방에서, 도박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 경장 G이 위 장소에 있던 지명 수배자 H을 발견하고는 H을 체포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니들이 뭔 데, 뭐하는 짓이냐
”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G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7~8 회 정도 밀고 당기는 등으로 폭행을 하고, 계속해서 양손과 어깨로 옆에 있던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3~4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범죄로 17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범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 3명을 부양해야 하는데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