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1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고시원’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 2개를 빌려 주면 한 달에 5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 (D), 농협 계좌 (E) 와 각각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일괄하여 유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A, 농협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사람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