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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377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경 수원 역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총 30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 (B), 신한 은행 계좌 (C), 기업은행 계좌 (D) 와 각각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줌으로써 각 접근 매체를 일괄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증거자료 제출물, A 금융자료, 통장 표지 3매( 우리, 신한, 기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양도한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 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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